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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발행되나요?
제목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발행되나요?
작성자 내포교육 (ip:)
  • 작성일 2013-04-21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306
  • 평점 0점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현금성거래(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에스크로)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거래 다음날에 국세청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30일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고객의 주문상세내역에 30일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를 중심으로 한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오니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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